명절 고속도로통행료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료 무료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 동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기간 감면되는 통행료는 45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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