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3시간 만에 산모 사망..남편 병원 앞 1인 시위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30대 산모가 출산 후 3시간여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


숨진 산모의 남편이 해당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자 병원 측은 앞서 지급한 보상비(병원비ㆍ장례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사망 당시 37세) 씨가 자연분만.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3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고 산모는 보여주지 않았다"


"다른 산모에 비해 출혈이 배가량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


"시간이 지나도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님이 3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 보려 했는데 병원 측에서 계속 막았다"


"그사이 출산 후 출혈로 1시간 동안 마사지만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






A 씨가 숨진 뒤 유족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병원 측이 소방당국에 신고해 당일 낮 12시 32분께 119구급대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


A 씨는 11분 뒤인 낮 12시 43분께 인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 씨는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돼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질병. 


사망률이 50%를 훨씬 넘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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